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집합건물 관리인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결의 무효 및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시관리인이 소집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자의 수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집회 종료 후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결의를 진행한 것은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시관리인이 배포한 위임장 형식과 다르더라도 위임장은 유효하며, 임시관리인이 일방적으로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아 집회가 폐회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임시관리인이 집회 참석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후 참석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