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가 미납된 제재금 또는 손해배상금 명목의 관리비를 입주민들에게 청구하였으나, 관리단 총회 결의나 관련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송 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사례입니다.
A입주민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민 8명에게 미납된 제재금 또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총 4,730,000원의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별 청구 금액은 E 2,830,000원, F 250,000원, G 250,000원, H 560,000원, I 150,000원, K 320,000원, L 110,000원, M 230,000원이었습니다.
비법인 사단인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관리단 총회의 결의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원고 적격 인정 여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인 A입주민대표회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법인 사단인 관리단으로서, 입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관리단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규약에 소송 제기 권한 위임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비법인 사단의 소송 제기 요건'이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관리단이 법률상 비법인 사단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비법인 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단체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주체이므로, 그 내부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 전체의 의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함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A입주민대표회의는 이러한 절차, 즉 총회 결의나 규약에 따른 위임 없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의 주체가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소송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나 입주민대표회의는 입주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규약에 소송 제기 관련 권한 위임 조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규약에 명시적인 위임 조항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 시에는 소송의 내용, 상대방, 청구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정기적으로 규약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관련 절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