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26일에 B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이튿날인 1월 27일에 부천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증인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과의 통화 내역, 금전 이체, 다른 관련자 E에 대한 진술 등이 명확하지 않아 범죄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이 무죄 공시를 원하지 않아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