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2018년 5월, C아파트 관리소장 A와 관리회사 B 주식회사는 옥상 환풍기 교체 작업 중 소속 근로자 F에게 안전대, 안전모 등 필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F가 6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관리소장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주식회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5월 24일 오전 9시 38분경, 부천시 C아파트 E동 25층 옥상에서 환풍기 교체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리소장 A는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작업 현장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 필요한 방호 조치가 미비했습니다. 또한,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를 대비한 안전대 부착설비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피해자 F는 발을 헛디뎌 약 6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관리소장 A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리회사 B 주식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회사가 근로자의 추락 위험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안전모,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안전조치 미이행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관리회사가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 (관리소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관리회사):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관리소장 A가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 착용토록 관리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회사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전문교육기관에 안전교육을 위탁하고 안전장비를 비치하도록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 의무): 이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항에서는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호망 같은 보호 장치를 설치하거나, 그 설치가 어려울 때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부착 설비에 걸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A와 관리회사 B 주식회사는 옥상 환풍기 교체 작업 시 이러한 필수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벌칙): 제23조 제3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나 그 행위를 한 책임자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관리소장 A와 관리회사 B 주식회사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 A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 이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리회사 B 주식회사가 관리소장 A의 안전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사가 안전 교육을 위탁하고 장비를 비치했다고 해도, 현장 감독이 미흡했다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작업 전 안전 확인: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작업 전에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장소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덮개 등의 방호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 장비 비치 및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 장비를 충분히 비치하고, 그 사용법을 교육하며, 실제 작업 시 착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장비 비치만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전 교육의 실질화: 단순한 교육 이수나 장비 비치를 넘어,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전 수칙과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 교육과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 및 관리 책임자의 공동 책임: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 책임자에게도 있습니다. 양측 모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업 환경 개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포함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