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D 소속 근로자로 화학물질 취급 중 폭발 화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전 보호 장치가 미흡했던 사업주의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D의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총 114,706,50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9월 30일 ㈜D의 시흥시 공장에서 암로디핀 베실산 생산 작업 중 반응기에 이소고로필 알콜과 암로디핀 베이스를 투입하다가 순간적인 화염 발생으로 인해 얼굴, 목, 가슴, 우측팔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작업장에는 별다른 안전 보호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고가 사용자 ㈜D의 보호 의무 위반 또는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D과 사용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총 2억 원의 보험금 즉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도 안전 보호 장구 미착용 및 위험 회피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즉 과실 상계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114,706,5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4월 4일부터 2019년 12월 6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2억 원의 전액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D이 화학물질 취급 공장에서 필요한 안전 보호 장치를 갖추지 않아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D과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 A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책임 제한 주장도 기각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산정된 손해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사고 현장 및 작업 조건 기록: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시 가능한 한 빨리 사고 현장 상황, 작업 지시 내용, 사용된 장비, 당시 안전 보호 장비 착용 여부 등 구체적인 작업 조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용자 과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 기록 및 증거 보관: 사고로 인한 상해와 후유 장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 의사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약물 처방 기록 등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 감정 시 본인의 정확한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및 근로 조건 증명 자료: 사고 전후의 급여 명세서, 근로 계약서, 근로 시간 기록, 소득세 납부 증명서 등 일실수입 산정에 필요한 소득 및 근로 조건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장래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 보험과의 관계 이해: 산재 보험에서 지급받는 휴업급여나 장해 보상 연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언제 어떻게 공제되는지 그 법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총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 과실 상계 여부 판단: 사용자가 안전 장구 미제공 등 안전 배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연 손해금 이율 차이: 소송 진행 시 지연 손해금 이율은 소장 송달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이율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