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14년 11월 29일 저녁, 부천시에 위치한 C역 계단에서 피고인은 15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D의 음부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한 번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 내 계단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고, 음부 부위가 우연히 닿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놓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