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신청인 A와 피신청인 B 사이의 이혼 등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이혼 등 사건의 성격상 법원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성질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 절차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가사소송법 제49조와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그 성질상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주로 사건의 성질상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6조는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사건이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두 조항은 법원이 강제로 조정을 진행하기보다는 사건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이 낮거나 법적 판단이 더 필요한 경우 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