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였던 원고와 피고가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해소되었고,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책임이 대등하여 기각된 사건. 재산분할에서는 원고가 65%, 피고가 35%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인천가정법원 2025. 2. 13. 선고 2023드단113274, 2025드단100494 판결 [재산분할등청구의소·위자료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해소된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3년부터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였고, 피고가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2005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피고가 거주지를 옮기고 원고가 피고의 거주지에 찾아가 갈등이 고조되면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갑작스러운 잠적을, 피고는 원고의 폭력적 행동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모두 사실혼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으며,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사실혼 해소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고,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원고 65%, 피고 35%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