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03년부터 동거하며 2005년 3월 4일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2년 10월경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실혼 기간 동안 G빌라와 H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부친 제사에 홀로 참석한 사건 이후 피고가 H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고, 이후 원고가 H아파트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2,173만여 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03년경부터 함께 살기 시작하여 피고가 전혼 배우자와 이혼한 2005년 3월 4일부터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들은 동거 기간 동안 G빌라와 H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H아파트 매수 대금에는 피고 모친의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경 원고가 부친 제사에 홀로 참석한 것을 계기로 피고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H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겨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의 거주지인 H아파트로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는 등의 폭력적 행동을 보여 피고는 원고를 재물손괴로 신고했습니다. 관계 해소 후 원고는 G빌라를 매도하고 H아파트 근저당권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고가 해당 채무 2,771만여 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갑작스러운 잠적으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원고의 폭력, 생활비 미지급, 부정한 행위, 가정에 대한 무책임 등으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 존재 여부 및 해소 시점,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 유무,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 유무,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의 분할 대상 및 그 가액, 재산 분할 비율 및 방법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05년 3월 4일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2년 10월 18일경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5%, 피고의 기여도를 35%로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9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상 법률혼에 대한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의 원인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을 경우, 어느 일방의 유책성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에 따라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실혼 해소 이후 부동산 가액의 변동과 대출금 변제로 인한 재산 변동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했습니다.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는 경우, 즉 일방의 유책성이 상대방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실혼 해소 이후 부동산 가액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 이후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동 재산 형성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비재산적 기여도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한쪽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