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피상속인 H가 사망하자 자녀들인 청구인 A와 상대방 C, E, F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치매를 앓던 피상속인 H의 재산을 상대방 C가 임의로 사용한 금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상속인들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C가 임의로 사용한 약 4억원의 금원을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지분과 함께 C가 다른 자녀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상속인 H는 2016년 파킨슨병, 2017년 경도인지 장애를 넘어 진행된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의식 혼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 C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 사이에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각 예금 채권 약 1억 7천 9백만원, Q은행 예금 계좌에서 7천 3백 5십 8만원 등 총 402,931,153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이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C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청구인 A가 5천만원, 상대방 C가 2천 5백만원을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에 대한 평가와 상속분 반영 여부도 중요한 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치매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녀 중 한 명(C)이 부모님의 전세보증금과 예금 등을 임의로 수령하여 사용한 것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공동상속인들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특별수익)를 어떻게 산정하여 상속분에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일반적인 금전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상속 개시 후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월차임)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 H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 H가 치매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상대방 C가 임의로 사용한 금원 약 4억 2백만원을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각 상속인들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화폐가치 변동을 고려하여 환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속분율을 산정하여 부동산 지분과 정산금 지급을 통해 공평한 상속재산 분할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