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1987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경제적 문제와 가족 갈등으로 오랫동안 다투다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으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7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성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생활 내내 경제적 문제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자주 다투었으며,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던 중 2021년 4월경 원고가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양측 모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간의 혼인 생활 중 발생한 경제적 문제와 가족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과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위자료 30,000,000원 청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특정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60%, 피고 40%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남편이 아내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경제적, 가족 갈등으로 다투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어느 일방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쌍방의 대등한 잘못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기에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원고가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시점과 같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일부 재산의 가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가 주로 경제활동을 했지만 피고 또한 회사에 근무하며 소득을 올리고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한 점, 그 외 혼인 생활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 직업,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60%, 피고 40%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간의 혼인 생활 중 경제적 문제, 가족과의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쪽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가사 및 양육 전담 여부, 소득,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지만, 이혼을 결심한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 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면 예외적으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를 통해 자신의 기여도나 재산 현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