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다 2018년 4월경 협의이혼을 논의하였으나 양육비 등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같은 달 30일부터 별거하며, 원고가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자료 청구는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50%로 동일하게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과거 양육비 150만 원, 장래 양육비로 월 55만 원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녀에 대한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5년 5월 24일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자주 갈등을 겪었으며, 2018년 1월 가계부 문제, 3월 자녀 옷 구입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초부터 협의이혼을 논의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기도 했으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2018년 4월 30일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자녀는 원고가 양육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혼을 자주 요구하고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협의이혼 논의 과정 중의 별거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과도한 음주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폭행과 폭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년 전의 폭행 사실만으로는 현재의 혼인 파탄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주장들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갈등 끝에 원고는 2018년 8월 21일 이혼 본소를, 피고는 2018년 11월 13일 이혼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따져 위자료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특히 별거 전 특정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하고, 양육비는 얼마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피고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혼인 파탄에 대한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와 함께 구체적인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및 친권, 양육권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 한쪽이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특히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어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결국 별거 상태가 고착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에 대해 법원은, 협의이혼 논의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이견으로 별거에 이른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버리고 부부 공동생활을 폐지한 경우인 '악의의 유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법리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재산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인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 여부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 중 일부 금액이 피고가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이었음이 입증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반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라 할지라도 계약자가 배우자라면 그 해지환급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관련 법리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의사, 현재의 양육 여건, 부모의 직업 및 건강상태,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 또한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정 상황,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관련 법리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구체적인 일시와 방법이 정해집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