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미성년자인 가해학생 A와 그 보호자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처분(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전학, 가해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은 가해학생 특별교육을 전제로 하는 부수 처분이므로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으며, 나머지 처분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 A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전학, 가해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 A와 그의 부모는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특히 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학 처분 등에 대한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여부. 둘째,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등 나머지 징계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셋째,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 중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신청, 즉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전학, 가해학생 특별교육 5시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은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 처분이므로, 가해학생이 본인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까지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전학 처분이 무거운 조치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학교폭력의 경위와 태양, 피해 학생 보호의 필요성,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 교육적 가치와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사실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내려지는 특별교육 처분은 대개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특별교육 처분이 전제가 되는 부수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의 적법성을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 승소하면 보호자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는 자연히 사라지므로,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자체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가해학생 측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피해 학생 보호의 필요성,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 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징계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장래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