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이자 요양원 시설장이던 피고인 A이 법인 기본재산인 요양원 건물을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위탁운영' 계약 형태로 실질적 임대차를 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고, 임대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와 요양원 입소자 '산행' 중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역시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은 C세상복지재단의 이사로서 재단의 기본재산인 요양원 건물 일부를 H, I에게 임대하면서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은 이를 회피하고자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협약서' 등의 형식을 사용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약의 실질이 임대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H, I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요양원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편 C노인요양원의 입소자들이 '산책' 프로그램 대신 '산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요양원 시설장으로서 이 '산행' 프로그램 변경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 및 예견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산책'으로 알고 있었으며 '산행'으로 변경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이 H, I과 체결한 요양원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무허가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 A이 임대료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요양원 입소자들의 '산행'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피고인 A과 B가 '산행' 사실을 인지했는지, 안전조치를 마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과 H, I 사이의 계약 내용, 운영 수익의 귀속, 시설 운영 개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약이 형식적인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며 피고인 A에게 무허가 임대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일부 임대수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입소자들의 '산책'이 '산행'으로 변경된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회복지법인 재산 관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 임대 차용하는 경우 관할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요양원 건물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사실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이 '위탁운영 협약서'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H, I이 독립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취득하며 비용을 부담하는 등 임대차의 특성을 강하게 가진다고 보아, 이는 무허가 임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 행위의 실질이 형식보다 중요하다는 법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2. 민법상 위임과 임대차 계약의 구별 (민법 제680조, 제684조, 제687조, 제688조, 제618조): 법원은 위임계약과 임대차계약의 법률적 특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을 판단했습니다. 위임계약은 수임인이 위임인을 대신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물이나 비용 채무가 위임인에게 귀속되는 반면(민법 제680조, 제684조, 제687조, 제688조),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차임을 지급하며 그로 인한 수익과 채무가 임차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618조). 이 사건 계약은 H, I이 자신들의 책임하에 요양원을 운영하며 수익을 취득하고 비용 및 채무를 부담했으며, 피고인 A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에는 약정한 확정 수익금만을 지급하는 형태였으므로, 임대차의 법률관계와 더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업무상 과실치사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과 그에 따른 '예견가능성'입니다. 요양원 시설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기존 '산책'이 '산행'으로 변경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사진 등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산행'을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사실과 함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의 명칭만 '위탁운영' 등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입소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취약계층의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활동의 난이도와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기존 계획에 변경이 생길 경우 반드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안전조치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보호자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회계 처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공적인 재산과 관련된 금전은 사적으로 유용될 여지가 없도록 관리하며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