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구리시 B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다 건축허가가 반려된 후, 해당 부지에 대한 보링조사 목적으로 구리시 C 및 B 임야에 대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장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산지일시사용허가와 목적사업(건축허가)은 별개의 인허가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불허한 구리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A 주식회사는 구리시 B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2023년 8월 1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지반고 편차 심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 서류 미제출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2023년 12월 6일 구리시 C 임야 4.3㎡와 B 임야 141㎡에 대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보링조사'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구리시장은 2024년 1월 17일 '신청한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득할 경우 승인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불허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4년 1월 26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했고, 구리시장은 2024년 1월 31일 '이전 신청과 동일한 이유로 불허된 필지이다'며 재차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청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심사할 때, 해당 산지에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목적사업(예: 건축물 신축)에 대한 허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산지관리법 제16조가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허가 요건인지 아니면 허가된 산지일시사용의 효력 발생 요건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구리시장)가 2024년 1월 31일 원고(A 주식회사)에게 내린 산지일시사용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리시장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처분 당시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은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일시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목적사업의 허가를 함께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산지관리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목적사업 허가 유무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산지일시사용허가와 목적사업 허가가 개별적으로 신청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효력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와 목적사업 허가는 별개의 인허가이므로, 목적사업 허가 여부가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요건이 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지일시사용허가는 특정 기간 동안 산지를 특정 목적으로 임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절차이며, 해당 산지에서 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건축 등 '목적사업'의 허가와는 별개의 절차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목적사업의 허가를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불허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청이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을 심사할 때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 지역, 설치 조건 및 기준 등 허가 요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목적사업의 전제나 준비 과정으로 산지일시사용이 필요한 경우(예: 지반 조사를 위한 보링조사), 목적사업 허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산지일시사용허가 자체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허가 반려 시 제시하는 사유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