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2008년 혼인신고 후 세 자녀를 두었으나, 임신 중절 문제부터 시작하여 경제적, 육아 문제 등으로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잦은 음주 후 폭언과 물건 투척, 폭행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2012년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을 피해 여러 차례 자녀들과 함께 긴급피난처에 입소하였으며, 2022년 마지막 폭행 사건 이후 자녀들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며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지급해야 하며,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8년 혼인신고 후 세 자녀를 두었으나, 셋째 자녀 임신 중 피고가 중절 수술을 권유한 것을 계기로 잦은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경제적 문제와 육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으며, 피고는 자주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2012년 9월경에는 폭행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도 했고, 2012년 12월경 술에 취해 원고를 폭행한 이후 원고는 자녀들과 함께 여러 차례 긴급피난처에 입소했습니다. 2022년 8월 6일, 피고가 자녀들과 라면을 끓여 먹는 것에 대해 욕설하고 냄비를 밀치며 원고의 어깨를 미는 사건이 발생하자,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 여부와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유무와 위자료 지급 범위,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부담 및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세 자녀의 양육비로 2024년 2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까지 1인당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음주 문제 등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하고,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하며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행한 폭언과 폭행, 음주로 인한 갈등 유발, 이로 인한 원고의 수차례 긴급피난처 입소, 장기간 별거 등의 사정을 들어 혼인의 본질인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인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한 재산과 혼인 중 추가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여 원고의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등 혼인 생활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40%, 피고에게 60%의 비율로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민법」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지웠으며 비양육자인 피고에게도 자녀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 갈등이 심화될 경우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록, 사진, 메시지, 병원 기록, 상담 기록, 경찰 신고 내역, 긴급피난처 입소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는 이혼 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피난처나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므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육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므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자신의 소득과 재정 상황을 명확히 제시하고 현실적인 양육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