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3노764 판결 [상관모욕]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징역 4월에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 항소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검사는 이전의 판결이 피고인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죄 동기 및 경위, 그리고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