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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원심에서 징역 4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4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그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4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피고인에게 너무 가벼운 형량인지 여부 (양형부당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선고유예)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기에, 이 조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기각한 것입니다. 양형 재량 존중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하급심 법원의 독자적인 양형 판단 권한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 재판의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형벌의 정도)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격, 살아온 환경, 과거 범죄 기록,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과정, 범행 이후의 행동 (예: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원심 판결 이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나타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비교적 가벼운 범죄나 초범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