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이마, 허벅지를 만져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특별히 개의치 않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원심은 이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