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어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했으나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이마,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에 대해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또한,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이마, 허벅지를 만져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특별히 개의치 않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원심은 이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신원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12호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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