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피고인과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판결이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원심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의 다양한 대처 양상을 반영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단순히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죄질, 피해자의 충격,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현근 변호사
변호사박현근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41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41
전체 사건 100
성폭행/강제추행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