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즈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된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수리비와 휴차료의 8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총 12,201,45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나225086 판결 [양수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법원은 원고 차량의 수리비와 휴차료에 대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수리비는 12,110,725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 80%에 해당하는 9,688,580원으로, 휴차료는 2,512,872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2,201,4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인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