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년 2월 18일 피해자 B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객실로 밀어넣고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침대에 눕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며 거부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허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