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는 2018년 2월 1일부터 2023년 3월 말까지 의정부시 C초등학교 D부 코치로 재직하며 27명의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아동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거나 훈련 중 실수를 할 경우 “씨발. 개새끼들아. 니 병신이냐. 또라이냐. 장애인이냐”와 같은 욕설을 하고, 수시로 주먹과 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D 공을 피해 아동들의 얼굴, 몸통에 던져 맞추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2019년 5월 1일에는 한 피해 아동에게 “왜 그쪽으로 와, 병신같은 년아. 이리 와 뺨 대, 뺨 대”라고 말하며 뺨과 머리를 때리고, “너 돌대가리냐? 사이드 좀 파라고, 씨발 새끼야. 울지 말고,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공을 다리와 아랫배 쪽에 던져 맞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학대 행위는 2018년 8월 초부터 2023년 3월 말까지 총 6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등학교 D부 코치인 피고인 A는 2018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년간 27명의 초등학생 D부 선수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훈련 중 실수를 하거나 코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들아, 니 병신이냐, 또라이냐, 장애인이냐”와 같은 욕설을 퍼붓고, 주먹이나 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D 공을 던져 맞추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코치의 지위를 망각한 채 이루어졌으며, 과거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두려움 속에 학대를 감내하며 심각한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아동학대 행위의 상습성 및 정도: 피고인이 초등학교 D부 코치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약 5년간 68회 이상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행위의 심각성.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 적용: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3. 법조경합 판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죄가 동시에 기소되었을 때, 두 죄가 법률상 어떤 관계(특별관계)에 있으며 어떤 법조가 우선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조경합 원칙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죄는 특별관계에 의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초등학교 D부 코치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미성숙한 아동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 아동 측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학대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피해 아동들이 겪은 심리적 트라우마,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 아동 및 학부모들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죄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해당하여, 특별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만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복지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내용: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적용: 피고인 A는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로서 「아동복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가 지도하던 27명의 초등학생들에게 학대 행위를 가한 것은 이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2.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벌칙): 내용: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제5호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적용: 피고인 A가 피해 아동들에게 욕설, 폭행, D 공 던지기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3. 아동복지법 제72조 (상습범): 내용: 상습적으로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적용: 피고인 A는 약 5년간 68회에 걸쳐 27명의 아동들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이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아동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4. 법조경합 (특별관계): 내용: 이 사건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죄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죄가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관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법률이 다른 법률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면서 추가 요소를 구비하여 더 특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특별법만 적용되고 일반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상습 아동학대 처벌 규정(제72조)을 포함하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범한 경우'라는 특별한 가중 요소를 추가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두 법률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더 특별하고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 1죄만 성립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죄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내용: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하여, 아동학대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즉시 신고: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생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증거 확보의 중요성: 아동학대 정황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녹취, 사진, 동영상, 진술서, 병원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피해 아동의 심리적 지원: 학대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 지역 상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신고 의무자의 책임: 교사, 학원 강사, 운동부 코치 등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며, 학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동 인권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학교 및 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 학교나 관련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종사자들의 아동 지도 방식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유사 피해 확산 방지: 한 아동에 대한 학대가 밝혀지면, 다른 아동들에게도 유사한 피해가 있었는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