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공장에서 쇠파이프 절단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스티로폼에 옮겨붙어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경우로, 작업자 B는 절단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킨 혐의(실화)를 받았고, 공장 대표이자 안전 관리 총괄자인 C는 작업자에게 필요한 안전 지시 및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실화)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B와 C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A' 공장에서 작업자 B가 공장 대표 C의 지시를 받아 절단기로 쇠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절단 작업 시 불티가 튈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바로 옆 5미터 거리에 스티로폼이 적치되어 있었고, 작업자 B는 소화기 비치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절단 불티가 스티로폼에 착화되어 공장 건물과 시가 3억 원 상당의 자재가 모두 불에 타 소실되었습니다. 작업자 B는 화재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나 자신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B의 작업 불티가 화재의 원인이며 B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쇠파이프 절단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와 작업자 B가 절단 작업 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공장 대표 C가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7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쇠파이프 절단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스티로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가연성 높은 스티로폼 근처에서 작업하면서 비산 방지 조치를 추가로 취하지 않고 스티로폼을 마주 보는 방향으로 작업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 또한 공장 대표로서 작업 안전을 총괄하며 안전 지시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피고인 모두에게 화재 발생의 책임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70조 제1항 (실화): 과실로 인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워버린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는 절단 작업 중 과실로 불티를 발생시켜 공장 건물을 태웠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실화'는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불을 내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171조 (업무상실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화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공장 대표이자 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작업자에게 안전 지시 및 감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실화는 일반 실화보다 더 큰 책임을 묻습니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이 조항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선박 등을 고의로 불태우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화재였으나, 공장 건물이 작업 중인 사람들이 현존하는 공간이었으므로 형법 제170조 및 제171조에 따라 실화죄 적용의 근거가 되는 '현존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여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금액을 일당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이나 과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항소 등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화재 위험이 있는 용접이나 절단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장 주변을 철저히 점검하여 가연성 물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티가 튀는 작업 시에는 불꽃이 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지벽을 설치하거나 충분히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작업장 근처에는 항상 소화기 등 초기 진화 장비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관리자는 작업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필요한 안전 교육 및 지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스티로폼과 같이 가연성이 매우 높은 물질 주변에서의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 부득이할 경우 최고 수준의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