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원고가 조합에 대해 퇴직금과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조합은 원고가 조합원으로서 미납한 분담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으로 원고의 청구 금액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보수 채권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조합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보수 채권이 상계로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 조합의 상계 항변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미지급된 퇴직금과 상여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B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공급을 위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 15,000,000원을 납부했으나, 2차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등 총 30,000,000원을 미납하여 2020년 4월경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원고의 미납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의 보수 채권에서 공제(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이 조합에 청구한 퇴직금 및 상여금 채권이 조합원이자 조합장인 원고가 미납한 분담금 채무 및 지연손해금 채무와 상계되어 소멸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합 규약과 조합원 가입 계약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의 범위와 제명 시 분담금 반환 조건, 그리고 상계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하게, 원고가 청구한 보수 채권이 피고 조합의 상계 항변에 따라 소멸되었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원고(전 조합장)가 피고(지역주택조합)에게 청구한 퇴직금 5,707,925원과 상여금 9,000,000원을 합한 14,707,925원의 보수 채권은 원고가 미납한 2차 계약금 15,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3,044,262원을 합한 18,044,262원의 채무와 상계되어 전액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이라 할지라도 조합원으로서의 계약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조합 가입 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등 분담금 납부 일정과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조합 규약에는 제명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분담금 반환 조건과 공제 내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대행비는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미납 분담금에 대해서는 연체료(지연손해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장래에 받을 보수나 다른 채권과 상계될 수 있으므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는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