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상관 모욕 등의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고, 이후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이 항고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보직해임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보직해임 사유로 주장된 '나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목'의 사유는 처음부터 보직해임처분의 사유로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이에 대해 별도의 주장이나 증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직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