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인중개사 A씨는 자신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지인의 아파트 분양권을 자신의 딸과 사위에게 알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덕양구청장은 A씨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관여했으며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중개행위로 보아 구청의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6월 18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지인 F로부터 '자금 부족으로 분양권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딸 H씨와 사위 G씨에게 해당 분양권 매수를 제안했고, F씨와 A씨의 남편 K씨가 구두로 매매를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A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덕양구청장은 A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이유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가족 구성원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알선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및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덕양구청장의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비록 가족 간의 거래이거나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공인중개사법상 의무(확인설명서 교부, 계약서 서명·날인 등)를 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반 시 내려진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원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중개행위로 인정하고, 관련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