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산업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가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여러 사업장에서 연삭숫돌 덮개 미설치, 지게차 안전시설 고장 방치, 감전 방지 조치 미이행, 미인증 기계 사용 등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가로 폐기물 부적정 보관,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변경허가 미이행, 다이옥신 배출허가기준 초과,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미달 등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 교육 수강 명령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명시설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는 2022년 4월 8일 저녁 8시 35분경 열분해로 소각설비 하부도어 아래 컨베이어 부분 청소 작업을 피해자 D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부도어 조립체를 고정하는 볼트의 홀 및 와셔가 변형되었음에도 볼트를 공구 없이 손으로만 조이고, 볼트가 적절히 조여졌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8개의 볼트 중 6개만 조여 하중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설비 하중을 견디지 못한 볼트가 이탈하여 하부도어 조립체가 작업 중이던 피해자 D 위로 떨어졌고,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사업장 감독에서는 여러 안전 조치 미이행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연삭숫돌 덮개 미설치, 후미등과 경광등이 고장 난 지게차 2대 사용, 좌석 안전띠가 방치된 지게차 2대 사용, 공무과 작업실 분전반 접지 미실시로 인한 감전 방지 조치 미이행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와 호이스트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22년 6월에는 폐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 총 410톤을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을 연간 허가량 1,000톤의 50%를 초과한 1,506.23톤 사용했음에도 환경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에는 사업장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가기준 1ng-TEQ/S㎥을 초과한 2.093ng-TEQ/S㎥ 배출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022년 12월 5일에는 금속성분인 카드뮴 함유량이 기준치 5㎎/㎏를 초과한 15㎎/㎏ 상당의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다만, 소각로 사이 이동통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로부터 위임받은 구체적인 안전조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근로자 사망과 관련된 책임 여부, 그리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폐기물 관리 규정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환경 오염 물질 배출 기준 미준수 등 여러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조명시설) 위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조명시설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역시 조명시설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와 다수의 산업안전 및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에게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에게 산업재해 보상금 약 1억 6,000만 원이 지급되고 추가로 위로금 3,000만 원이 지급된 점,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일부 위반 사항이 경미하거나 과태료가 납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조명시설 미설치 혐의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을 적용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사람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열분해로 소각설비 하부도어의 볼트 관리 및 작업 지시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기계나 설비, 전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연삭숫돌 덮개 미설치, 지게차 후미등 고장 방치, 지게차 안전띠 고장 방치, 감전 방지 조치 미이행 등으로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 사용 금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나 설비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와 호이스트를 사용함으로써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 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 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보관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5항(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의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연간 취급량 등 중요한 사항이 일정 기준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연간 수산화나트륨 사용량이 허가량의 50%를 초과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허가배출기준 준수 의무):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배출시설 등을 운영할 때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다이옥신 배출허가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함으로써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제1항(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준수 의무):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를 한 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카드뮴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조명시설 미설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판단하는 데 적용되어 무죄를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가 위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