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서 해당 형량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과연 부당하게 무거운 형량인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형법 제51조의 양형 기준을 적용했을 때 원심의 징역 1년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법령이 관련됩니다. 첫째,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법관이 단순히 범죄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둘러싼 모든 개인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형량을 판단하도록 하는 중요한 양형 기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형법 제51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항소심이 심리한 결과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앞서 언급된 형법 제51조의 양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를 통해 형량 조정을 시도할 수 있지만,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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