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3회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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