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21노680 판결 [주거침입·재물손괴]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3회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