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세 차례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 절차에 공시송달로 인해 불출석할 수밖에 없었던 절차적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때 연인 관계였고, 함께 동거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세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리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입니다. 둘째, 원심 판결의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하게 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경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선고될 적절한 형량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인해 원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여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심 청구의 사유이자 항소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새로 심리하여 다시 판결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3회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 연인과의 동거 후 자신의 물건을 찾으려다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201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