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가출청소년을 협박하여 절도를 하게 한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노2949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절도교사·강요]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가출청소년을 협박하여 절도를 하게 한 등 죄질이 나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