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등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가출 청소년을 협박하여 절도를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무면허운전, 사기, 절도교사, 강요 등 다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2021년 3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가출 청소년을 협박하여 절도를 시키는 등 매우 불량한 범죄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와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지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이 사실을 잘못 판단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했을 때 또는 형량이 부당하여 법원이 정당하게 그 재량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취소)하고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했습니다. 즉,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했고 그 판단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단순히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나 불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일부 합의 등 유리한 정상과 상습적인 범행, 미성년자 이용, 누범 기간 중 범행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누범 기간 중 범죄의 심각성: 과거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합니다.미성년자 이용 범죄의 가중: 가출 청소년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를 협박하거나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복적 범행의 불리함: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는 등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할 여지를 찾기 어렵게 됩니다.피해자와의 합의 중요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이나 다른 불리한 정상들을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양형 판단의 종합적 고려: 법원은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한두 가지 유리한 사정만으로는 전체 형량에 큰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