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피고인 A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월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 측은 선고된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양측 모두가 원심의 형량에 불복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량이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며 원심이 모든 양형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8월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월 형량을 유지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원심판결이 적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형량에 대해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1심 판결이 뒤집히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그리고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관련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