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B가 공동공갈, 특수절도,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등 여러 범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1심 판결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해야 한다는 직권 판단으로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1심 배상명령 중 일부는 유지하고 일부 각하 결정은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EN을 공갈하고 합계 363만 4,000원을 갈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또는 C과 함께 여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 AN, AO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인증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그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더불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혐의로 약 1억 4,000여만 원 규모의 유사행위 도박에 장기간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협박 등의 혐의가 있었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1심 유죄 판결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직권 판단으로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배상명령 중 피해자 G, I에게 배상을 인용한 부분은 유지되었고,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여러 1심 판결들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