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사기 및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이 감경되었으나, 피고인 A는 범행의 반복성과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이 감경되었고,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 다시 판결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