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사기 및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이 감경되었으나, 피고인 A는 범행의 반복성과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이 감경되었고,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 다시 판결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노2579, 2021노132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특수절도·사기·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EN을 공갈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B와 함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도박 행위에 가담하여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함께 피해자 EN을 공갈하여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인한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B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