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E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폭행을 말리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1심에서 진행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손을 누른 사실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가 E를 폭행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핵심 분쟁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싸움을 말리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상해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진료 및 진단서까지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와 1심 법원의 유죄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 특히 1심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손을 누른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상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공정성과 진실 발견을 위해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증인의 진술을 듣고 그 태도나 뉘앙스 등을 관찰하여 증언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심 법원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판단한 신빙성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1심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항소인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제3항은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선변호인이 나중에 선정되더라도 이 기간은 피고인이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이 지난 시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항소이유서가 적법한 항소이유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 간의 폭행을 중재할 때도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경우 의도와 다르게 상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개입해야 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물리력만을 사용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휘말리게 된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사진 녹음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발급과 피고인의 일부 사실 인정이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신빙성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항소하려는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등 법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주장 내용이 심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