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범행과 준수사항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노1401 판결 [공무집행방해·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