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