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내세웠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제시한 항소 이유 즉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형량 결정이 합리적이며 정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으나 과거 유사 범행 전력 위치추적 전자장치 준수사항 반복 위반 누범 기간 중 재범 등 불리한 정상이 더 크게 고려되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할지라도 과거 유사한 전력이 있다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부과한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은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보호관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