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피고의 헬스클럽에서 개인별 훈련 지도(PT) 업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를 중요시하며,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PT 업무의 내용과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했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가 매출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겸업이 가능했고,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수입 감소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