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제6보병사단 소속 하사인 원고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파일을 구입하고 다운로드를 시도한 혐의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음란물임을 알지 못했고 형사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 사유가 없으며 징계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군인 하사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돈을 주고 구입하고 다운로드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어 소속 사단장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군인인 원고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구입 및 다운로드 시도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형사상 불기소 처분이 징계 사유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3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음란물 구입 당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상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돈을 주고 불법 음란물을 구입한 행위는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상 불기소 처분은 '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고 징계 대상 사실인 '구입 및 다운로드 시도'와는 다르므로 징계 사유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는 품위유지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감봉 징계가 적절하며 군 기강 확립 및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중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비례 및 평등 원칙 위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이 규정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징계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다운로드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소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아 형사상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징계 대상 사실인 '구입 및 다운로드 시도'는 '소지'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형사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행위 자체도 처벌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3. 징계재량권의 한계: 징계권자가 내리는 징계 처분은 기본적으로 재량권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4.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징계 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절해야 하며(비례의 원칙),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평등의 원칙). 법원은 이 사건 징계가 군 기강 확립 및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그 정도가 과중하지 않아 비례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은 일반인보다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지닙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 음란물 구입 및 소지 시도와 같은 행위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상 처벌 여부와 별개로 군 내부 징계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상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징계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0년 6월 2일 개정된 현행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은 징계 사유의 존재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의 적절성, 즉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인 행위가 음란물 구입임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주관적 주장보다 객관적 정황과 진술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