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토공사 재활용 운반업체인 주식회사 A는 실제 운영자 B와 대표이사 C가 공모하여 농경지에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불법으로 운반하고 매립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일산서구청장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의 통보를 받아 해당 농경지에 폐기물을 불법 운반한 원고에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폐기물 운반만 했을 뿐 매립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조치명령 대상이 아니며, 처분 내용이 불명확하고 무기성오니는 유해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실제 운영자 B, 대표이사 C는 2019년경 골재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 약 40만 톤을 불법으로 위탁 처리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주식회사 A는 벌금 3,000만 원,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은 주식회사 A가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6월까지 고양시 일산서구의 농경지에 폐기물(무기성오니)을 불법 운반하여 매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년 10월 29일 피고 일산서구청장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일산서구청장은 2020년 7월 15일 주식회사 A에게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통보했으며,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자신이 폐기물 운반에는 관여했으나 매립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이행이 불가능하며, 무기성오니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조치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운반한 자 또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 유사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처분 전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점, 의견 제출 기회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운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내용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원고가 충분히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고, 무기성오니가 폐기물에 해당하며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폐기물관리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조치명령의 적법성입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및 제48조 (폐기물 매립 금지 및 조치명령 대상)
2.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
3.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4 (폐기물의 정의)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폐기물 운반업을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폐기물 배출자뿐만 아니라 수집·운반자도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조치명령은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제거에만 한정되지 않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위반자가 조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면 그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폐기물의 유해성 여부나 재활용 가능성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환경오염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시간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은 공익적 필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