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로부터 주식 2,000주를 양수한 후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주주명부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로부터 주식 2,000주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을 원고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8년 R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거나 C로부터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주식의 실질주주가 C이며, 원고는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주식이 S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 점, 원고가 주주총회에 출석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을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세 변호사
법무법인해우 서울 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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