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포천시(피고시)와 주식회사 B(피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C회사의 포천시에 대한 판결금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한 상태였으나, 포천시는 이미 피고회사에 해당 채권을 지급한 후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포천시가 피고회사에 지급한 것이 원고의 추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회사가 무효의 전부명령에 기초하여 판결금을 받았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포천시가 피고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이로 인해 원고의 채권이 소멸하거나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천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적 능력이 충분하므로 원고는 여전히 포천시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적법하게 추심권을 부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포천시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포천시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