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인력을 공급했음에도 피고 회사가 약정한 용역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0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피고 회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인력 공급에 대한 총 대금 중 101,914,35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인력 공급에 대한 용역 대금 101,914,351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 대금 101,914,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7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20년 7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피고 회사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인력 공급 대금 중 101,914,351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대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 도급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인력 공급 행위는 이에 해당하며 피고는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과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 12%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1년 7월 31일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내용, 용역의 범위, 대금, 지급 기한, 그리고 대금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사항을 문서로 명확히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제공 사실과 관련된 증거 자료(업무일지, 보고서, 사진 등), 대금 청구 내역, 세금계산서, 그리고 미지급 대금에 대한 독촉 기록(내용증명, 이메일, 문자 등)을 꼼꼼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채무 불이행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