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치매 증상을 겪는 어머니 A씨의 은행 계좌에서 딸 C씨가 여러 차례 돈을 인출했습니다. A씨는 C씨가 돈을 보관하기로 약정했으니 돌려달라고 주위적으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관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는 예비적으로 C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가져가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필적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C씨가 총 2,3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인출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하고 해당 금액과 이자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C씨가 제기한 A씨의 소송능력 부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씨는 1930년생 고령의 어머니로, 2017년 4월 25일부터 2018년 3월 12일까지 딸인 피고 C씨에 의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총 6,409만 4,200원이 8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C씨가 자신의 돈을 보관해 주기로 했다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씨는 어머니 A씨가 중증 치매로 정상적인 의사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출 행위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증 치매 증상을 보인 원고 A씨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씨와 피고 C씨 사이에 돈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약정(보관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보관약정이 없었다면 피고 C씨가 원고 A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C씨는 원고 A씨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0년 5월 14일부터 2022년 9월 22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씨의 주위적 청구(보관금 반환)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씨가 65%, 피고 C씨가 35%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300만 원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씨가 원고 A씨의 통장에서 인출한 총 6,409만 4,200원 중 2,300만 원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특히 출금 전표의 필적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고 C씨가 주장한 원고 A씨의 소송능력 부재 주장은 원고의 치매 증세가 언제부터 중증화되었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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