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A가 사업주 B로부터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합계 4,929,2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의 확인을 거쳐 A는 B에게 미지급액 중 일부 변제받은 800,000원을 제외한 4,129,275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주 B는 분할 지급 약정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포기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분쟁은 한 직원이 학원 사업주로부터 퇴직금과 마지막 달 임금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직원에게 지불각서를 교부하며 분할 변제를 주장하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직원은 법원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주는 이 청구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직원의 주장을 인용하고 사업주의 항소를 기각하여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지불각서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133,236원과 퇴직금 1,796,039원을 합한 4,929,275원 중 이미 변제받은 800,000원을 제외한 4,129,275원과,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20년 3월 1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년 3월 16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분할 지급 약정 및 지연손해금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129,2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