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철골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자, 해당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긴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상수급인이 건축주로부터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하청업체와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주 G는 H에게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했습니다. H는 철골공사를 하청업체 F에게 다시 하도급했고, 원고 A, B, C는 F에 고용되어 철골공사 관련 노무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2017. 11. 2. G, H, 그리고 피고 D의 합의로 H이 공사에서 배제되고 피고 D이 공사의 새로운 수급인이 되었습니다. G는 H과 D에게 총 1억 5천만원의 공사대금과 함께 D를 대신하여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비계 사용료 등 총 1천 5백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대금의 약 7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하청업체 F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F는 2017. 12.경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결국 F는 원고 A에게 8,550,000원, 원고 B에게 3,400,000원, 원고 C에게 2,6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D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당초 D가 자신들을 고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D가 F의 직상수급인이라는 예비적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범위와 기간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D에 대해 원고 A에게 7,0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 B에게는 3,400,000원, 원고 C에게는 2,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1심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피고 D이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이 시작된 2017. 11. 2. 이전의 임금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직상수급인인 피고 D이 건축주로부터 충분한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하청업체 F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F와 연대하여 근로자 A, B, C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D가 직상수급인의 지위를 갖게 된 시점 이후의 임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 원고 A의 청구 중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는 직상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D가 건축주 G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대금 중 약 7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하수급인 F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 D를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으로 판단하고 F와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적용되었습니다.
건설 등 여러 단계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상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 인정의 핵심은 직상수급인이 건축주(도급인)로부터 상당한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직상수급인 D가 총 기성고 대금의 77%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하수급인 F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책임은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본인이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기간과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여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