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며, 퇴직 후 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가 피고에게서 총 20,686,101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7,000,000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액 19,824,1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초과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