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양시 소재 C유치원의 설립자 A는 경기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 위반사항을 통보받고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는 재심의 결과 통보와 징계의결요구 등의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심의 기각 통보 등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2018년 경기도교육청이 C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2019년 1월 31일 설립자 A에게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2019년 2월 20일 공공감사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2019년 8월 22일 피고 교육장은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조치를 유지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A는 이 재심의 결과 통보와 징계의결요구, 감사조치결과 제출 요구가 부당하다며 경기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에게 한 재심의결과 알림처분, 징계의결요구의 요구처분, 감사조치결과 제출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재심의 기각 결정은 기존 감사결과 통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일 뿐 새로운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며, 징계의결요구 및 감사조치결과 제출 요구 또한 최초 감사결과 통보 시 명시되었던 조치사항을 재차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A가 재심의 기각 결정 등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처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모든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한정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성' 여부와 공공감사법 제25조의 해석입니다.
공공감사법 제25조 제1항: 이 조항은 자체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이 그 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재심의 신청 절차는 감사 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성을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내부 절차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 결정은 특정감사 결과 통보를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재심의 기각 결정은 최초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성':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심의 결과 알림, 징계의결요구의 요구, 감사조치결과 제출 요구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최초 감사 결과 통보 시에 명시되었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를 재차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독자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행정기관의 통보나 요구 사항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처분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결정의 재확인이나 후속 조치 안내에 불과한 경우,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은 최초 감사 결과 통보 시점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심의 신청 기각 결정은 대개 기존 감사 결과를 유지한다는 의미이므로,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행위가 '처분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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