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E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으나,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시키지 않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미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 사건과는 다른 위반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