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B아파트에서 전기 설비 작업을 하던 원고 A가 지하주차장에서 천장 전구 교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탁관리업체인 C 주식회사를 원고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C 주식회사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전기 설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천장 전구를 교체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근로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모두에게 다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두 피고는 서로 상대방이 근로자의 사용자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특히 위탁관리업체는 2인 1조 작업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신들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진정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피고 회사(C 주식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범위와 원고의 과실을 고려한 책임 제한 비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24,828,1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를 원고의 사용자로 판단하고, 피고 회사가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아 피고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일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사다리 작업 시 안전 수칙인 2인 1조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혼자 작업하다 다치게 한 점에 대해 보호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기준: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이 누구인지, 업무를 지시하고 지휘·감독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주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위탁관리계약상 관리소장을 통해 원고의 업무를 관리·감독한 점 등을 근거로 C 주식회사를 원고의 사용자로 판단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보험 서류에 소속 사업장으로 기재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 불가: 이 조항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대표회의와 피고 회사의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며, '두 회사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부주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고 역시 사다리를 사용할 때 안전하게 설치하고 신중하게 작업하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작업 전에는 반드시 안전 수칙(예: 2인 1조 작업, 안전 장비 착용)을 확인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혼자서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관리자에게 동료 배치나 추가적인 안전 장비 지원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와 관련된 기록(사고 경위서, 민원 접수 내역 등)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특히 실제 작업자와 작업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유사한 문제 발생 시 사용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