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에서 58,500,000원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원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취소된 판결.
원고는 피고와의 대여 또는 투자 거래를 정산하면서 58,500,000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했거나 거래관계를 정산한 결과 해당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를 통해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8년 7월 3일 정산한 결과 2,040,000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0월 23일 원고에게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송금하여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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