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양도 후 발생한 이자채무를 감액해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210445 판결 [구상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양도와 관련된 이자 부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별도의 금융비를 당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라는 문구가 이미 발생한 이자채무를 감액해준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채권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채무를 감액해준다는 내용이 없으며, 채무금액 감액 합의는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상환계획서에 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고, 원고가 이자를 청구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채권양도통지서에 이미 발생한 이자채무를 감액해준다는 내용이 없고, 상환계획서에도 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자를 청구받은 적이 없고, 피고가 이자의 산정근거를 알 수 없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