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농업회사법인 A는 피고 B에게 구상금 37,731,323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채권양도 통지서에 명시된 '추가 금융비 부담 조건'이 이미 발생한 이자채무를 감면해준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건이 그러한 감면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제시한 상환계획서에 연체이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일반 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 B에게 일반 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A는 과거 E가 B에게 가졌던 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양도받은 채권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총 37,731,323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A는 채권양도 통지서에 '추가로 별도의 금융비를 당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라는 문구가 있었음을 근거로, 이것이 이미 발생한 이자 채무를 감액해준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의 채무 상환 계획서에 연 18%의 연체이자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B가 일반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B는 해당 문구가 기존 이자 감면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환 계획서에 연체이자는 연체 시에만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일 뿐 정상 상환 시의 이자 지급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권양도 통지서에 기재된 '추가로 별도의 금융비를 당사가 부담하는 조건'의 해석과 상환계획서에 명시된 '연 18%의 연체이자'가 일반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제3자(E)에게 지급한 이자를 피고 B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유지되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청구된 37,731,323원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만 수정하고 보충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양도 통지서의 '금융비 부담 조건'이 기존 이자 감면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환계획서의 '연 18% 연체이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의 지연손해금일 뿐 분할 상환 중의 일반 이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환계획서에 일반 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피고 B에게는 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제3자(E)와 별도의 약정으로 지급한 이자는 피고 B가 관여하지 않고 내용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 B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