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파주시에 하수슬러지를 건조 연료로 만드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파주시장은 환경오염 우려, 교통 여건, 악취 및 먼지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파주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파주시 B 지역에 유기성 하수슬러지를 고체 연료로 재활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고자 2018년 11월 12일 파주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장은 같은 해 11월 23일, 예상되는 악취와 먼지 발생, 고농도 폐수 방출 우려, 주변 농경지 및 임진강 수질 악화 가능성, 협소한 진출입 도로로 인한 교통 불편 및 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고 파주시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최신 특허기술 적용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적고, 인근 유사 업체와의 형평성, 사업 불허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주장했습니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처분이 민원실무심의회 보완 의견 미수용으로 인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와, 사실오인,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파주시장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지 않으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원실무심의회 보완 의견은 행정청 내부 실무기구의 의견일 뿐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주변 환경 오염 우려, 악취 및 먼지 발생 가능성, 교통 여건 등 종합적인 지역 상황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폭넓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다룹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의 개요와 시설·장비 설치내용 등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계획이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맞는지 여부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행정청이 사업계획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환경 영향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도록 명시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국가가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며, 환경 악화 예방, 환경오염지역 원상회복, 새로운 과학기술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등을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고려 사항으로 제시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러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입각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도록 요구하며, 행정청이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때 환경보호를 광범위하게 고려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여부 결정과 같이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이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파주시장이 주변 환경 보호, 주민들의 생활환경,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판단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항 및 시행령 제36조: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청 내부의 실무 심의 기구인 민원실무심의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심의회에서 나온 보완 의견은 행정청 내부의 의견일 뿐이므로, 행정청이 이 사건 처분 전에 반드시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원고에게 그러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승인 여부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므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예상되는 환경 영향, 주민 생활 피해 가능성, 교통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악취, 먼지, 폐수 등 주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기준 충족 여부를 넘어, 실제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인근 유사 시설의 존재를 들어 형평성을 주장할 경우, 신청하는 사업과의 정확한 동일성 또는 유사성, 그리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명확히 비교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청 내부의 실무 심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최종 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면 해당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충분히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교통 여건 등 종합적인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