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금괴 밀수 총책들과 공모하여 2015년 초경부터 2017년 1월 1일경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깍두기형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총 7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28,657,000원 상당의 금괴 74.6kg을 밀수입 및 밀수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그리고 3,528,657,00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의류 노점상을 하던 피고인 A는 2015년 초경 금괴 밀수 총책인 C와 D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피고인은 중국에서 국내로, 또는 국내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한 번에 깍두기형 금괴 3개 내지 5개(개당 평균 200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운반했으며, 매회 운반 시 항공비와 숙박비 외에 30만 원 내지 35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2015년 4월 26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총 7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73,557,000원 상당의 금괴 71.6kg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했고, 2016년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5,100,000원 상당의 금괴 3kg을 국내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28,657,000원 상당의 금괴를 불법적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금괴 밀수 총책들과 공모하여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금괴를 대량으로 밀수입 및 밀수출한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추징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3,528,657,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밀수입·밀수출한 금괴의 가치가 35억 원을 넘고 범행 횟수가 75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1회당 30만 원에서 35만 원을 받아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과 범행 가담 정도, 공범과의 양형 균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과 거액의 추징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관세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이 조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총 75회에 걸쳐 금괴를 항문 속에 숨겨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 및 밀수출했으므로, 이 신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밀수입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72회에 걸쳐 금괴를 신고 없이 들여왔으므로 밀수입죄가 성립합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밀수출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3회에 걸쳐 금괴를 신고 없이 내보냈으므로 밀수출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금괴 밀수 총책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중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밀수입죄와 밀수출죄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추징): 밀수입·밀수출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물품 또는 그 대가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밀수입·밀수출한 금괴의 시가 합계인 3,528,657,000원이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해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관세법에 따른 세관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금괴와 같이 고가의 물품은 밀수입·밀수출의 유혹이 크지만, 적발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운반책으로 가담하여 운반 수고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순 가담자라 하여 처벌이 가볍지 않으며, 밀수입·밀수출한 물품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불법적인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미심쩍은 운반 제안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